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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01.05 제정 |
1977.01.05 제정 |
1979.12.23 개정 |
1985.01.15 개정 |
| 1985.12.27 개정 |
1986.12.13 개정 |
1991.04.08 개정 |
1995.07.13 개정 |
| 1997.07.04 개정 |
1999.03.20 개정 |
2001.03.24 개정 |
2002.03.16 개정 |
| 2003.12.13 개정 |
2006.01.19 개정 |
2007.01.19 개정 |
2008.05.12 개정 |
| 2009.02.07 개정 |
2010.02.06 개정 |
2011.02.12 개정 |
2012.02.18 개정 |
| 2013.02.16 개정 |
2014.02.15 개정 |
2017.02.18 개정 |
2018.01.27 개정 |
| 2019.01.19 개정 |
2020.01.16 개정 |
2022.01.30 개정 |
2023.01.28 개정 |
| 2024.02.17 개정 |
2026.02.2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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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 대한핵의학기술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한다. 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of Nuclear Medicine Technology (KSNMT) (2017.02 개정)
- 제2조(사무소)
-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된 기관에 둘 수 있다. (2017.02 개정)(2018.01 개정)
제2장 목적 및 사업
- 제3조(목적)
- 핵의학기술학의 연구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의 협력과 친목을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사업)
- 본회는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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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술대회, 집담회, 기타 강연회 개최
- 2. 학술지 및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2018.01 개정)
- 3. 핵의학전문방사선사 및 핵의학전문임상병리사 양성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 (2018.01 신설) (2020.01 개정)
- 4. 핵의학기술 정도관리에 관한 사항
- 5. 유관단체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 6. 회원권익과 발전을 위한 사업
- 7. 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8. 기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장 지회 및 위원회
- 제5조(지회 및 위원회)
- 본회는 지역별로 지회를 설치할 수 있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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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 심의를 거쳐 평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7.02 개정)
- 2. 삭제. (2017.02 개정)
- 3. 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2017.02 개정)
- 4. 본회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목적은 이사회에서 정하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2017.02 개정)
제4장 회원(2022.1.30. 개정)
- 제6조(구성)
-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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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각 목은 정회원이라 한다.
- 1) 방사선사 면허 또는 임상병리사 면허를 소지하고, 핵의학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단, 2014년도 이전에 등록된 정회원 중 기타의 조건으로 핵의학적업무에 종사하고 있는자는 정회원을 유지한다. (2014.02 개정) (2017.02 개정)
- 2) 원로회원은 정회원으로서 핵의학적 업무에 20년 이상 근무한 후 정년(명예)퇴임 한 자로 한다. (2018.01 개정)
- 2. 각 목은 일반회원이라 한다.
- 1) 명예회원은 학회 발전에 공이 많은 국내외 인사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은자로 한다.
- 2) 준회원은 교육기관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ㆍ방사성의약품 생산 및 공급 기관에 근무하는 자 중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은자로 한다.(2014.02 신설)
- 3) 일반회원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갖지 아니한다.
- 제7조(입회)
- 본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 절차(입회비 납부 및 홈피 회원가입)를 필 하여야 한다. (2018.01 개정)
- 제8조(의무)
-
- ① 본회의 회원은 회칙 및 제반규정은 물론 재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2023.01.28. 개정)
- ② 본회의 정회원은 대한핵의학기술학회에 입회비를 납부하고, 매년 대한핵의학기술학회의 춘계 또는 추계 학술대회의 등록비(보수평점 최소 4평점 이상을 이수)를 납부하여야 한다. (2017.02 개정) (2018.01 개정) (2022.1.30. 개정)
- ③ 원로회원은 등록비 및 회비납부의 의무를 면제 받는다.(2022.1.30. 개정) 단, 원로회원의 면허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등록비는 제외한다(2026.02.21. 신설)
- 제9조(권리)
- 전 조의 의무를 필한 정회원은 발의권, 결의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제5장 임원 (2017.02 개정)
- 제10조(구성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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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구성) 본회는 학회의 회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정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과 이사를 둔다. (2017.02 개정)
- 회 장 : 1명
- 부회장 : 1명 (2014.02 개정)
- 감사 : 각 분과별 1명 (2017.02 개정) (2022.1.30.개정)
- 지회장 : 4명(4개 지회)
- 분과회장 : 각 분과별 1명 (2017.02 개정) (2026.02.21.개정)
- 분과 부회장 : 각 분과별 2명 (2014.02 신설) (2017.02 개정) (2022.1.30.개정)
- 총무이사 : 각 분과별 1명(2017.02 개정) (2022.1.30.개정)
- 재무이사 : 각 분과별 1명 (2017.02 개정) (2022.1.30.개정)
- 학술이사 : 각 분과별 1명 (2017.02 개정) (2022.1.30.개정)
- 보험이사 : 각 분과별 1명 (2017.02 개정) (2022.1.30.개정)
- 정도관리이사 : 각 분과별 1명(2017.02 개정) (2022.1.30.개정)
- 대외협력이사 : 각 분과별 1명 (2017.02 개정) (2022.1.30.개정)
- 정보관리이사 : 각 분과별 1명 (2017.02 개정) (2022.1.30.개정)
- 교육이사 : 각 분과별 1명 (2017.02 개정) (2022.1.30.개정)
- 사업이사 : 각 분과별 1명 (2017.02 개정) (2022.1.30.개정)
- 기획이사 : 각 분과별 1명 (2017.02 개정) (2020.01 개정)(2022.1.30.개정)
- 안전관리이사 : 각 분과별 1명 (2020.01 신설) (2022.1.30.개정)
- 편집이사 : 각 분과별 1명 (2023.01.28. 신설)
- ② (자격) 본회는 학회의 회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를 임원으로 선출한다.
- 1. 회장은 정회원으로서 현재 핵의학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한한다. (2014.02 개정) (2018.01 개정)
- 2. 삭제 (2014.02 삭제)
- ③ (임원의 임기) (2017.02 개정)
- 1. 회장, 부회장,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2014.02 개정) (2017.02 개정)
- 2. 삭제 (2017.02 개정)
- 제11조(임원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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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018.01 개정)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대행한다. (2014.02 개정)
- ③ 분과회장은 분과학회의 발전을 도모한다.
- ④ 분과부회장은 각 분과회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대행한다. (2014.02 개정)
- ⑤ 총무이사는 회무 및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⑥ 재무이사는 모든 재정을 담당한다.
- ⑦ 학술이사는 학술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2023.01.28. 개정)
- ⑧ 보험이사는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⑨ 정도관리이사는 정도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⑩ 대외협력이사는 학회홍보와 국, 내외 유관단체와의 협력사항을 담당한다.
- ⑪ 정보관리이사는 홈페이지관리 및 제반 정보사항에 관한 것을 담당한다.
- ⑫ 교육이사는 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⑬ 기획이사는 각종 기획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2014.02 신설) (2017.02 개정) (2020.01 개정)
- ⑭ 안전관리이사는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2020.01 신설)
- ⑮ 편집이사는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2023.01.28. 신설)
- 제12조(감사의 임무)
- 감사는 재정 및 학회제반 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평의원 총회에 보고한다.
- 제13조(임원의 선출)
-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 및 임명한다. (2017.0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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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정기 평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2014.02 개정)
- 2.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은 선거관리 규정 선거방법에 따른다.(2018.01 개정)(2019.01 개정)
- 3. 분과회장은 분과학회 회칙에 따라 선출되며 회장이 임명하고 정기 평의원총회에 보고한다.(2024.02.17. 개정)
- 4. 분과 부회장은 분과 회장의 추천과 회장의 제청을 거쳐 회장이 임면하고 정기 평의원총회에 보고한다.(2014.02 개정)(2024.02.17 개정)
- 5. 이사는 분과 회장의 추천과 회장의 제청을 거쳐 회장이 임면하고 정기 평의원총회에 보고한다.(2024.02.17 개정)
- 6. 차기회장과 부회장은 현 집행부 임기 만료 1년 전에 선출한다. (2017.02 신설) (2018.01 개정)
- 7. 회장 유고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회장에 한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2019.01 신설)
제14조 삭제
제6장 (자문위원 및 실행위원) (2020.01 삭제)
제15조 삭제
제7장 평의원
- 제16조(평의원의 임무)
- 평의원은 본회를 대표하는 의결기구의 일원으로써 회칙에 규정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며 본회 목적 달성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 제17조(평의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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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평의원은 본회의 정회원 및 원로회원 으로서 제8조의 의무를 필한 자로 한다. (2017.02 개정)
- ② 명예회원, 원로회원 중에서 회장단이 추천하고 학회 발전에 공헌한 자로 한다.
- 제18조(평의원의 구성)
- 평의원수는 70인 이내로 한다.
- 제19조(평의원 선출)
-
- ① 평의원은 당연직 평의원과 선출직 평의원으로 구분 선임한다.
- ②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평의원으로 한다.
- 1. 전직 회장
- 2. 평의원회 임원
- 3. 회장단 추천 5명 이내(2023.01.28. 개정)
- 4. 현 임원(단, 이사는 제외) 및 지회장 (2014.02 개정)
- ③ 선출직 평의원은 본회 및 지회에서 아래 기준에 의해 추천한다.
- 1. 회원 20명 당 1명(지역별 연합추천가능) 추천하며, 지회는 지회에서 추천한다. (단, 분과별로 최소 1인 이상 추천을 권고한다.) 선임기준은 정회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하며, 병원 당 3명을 초과할 수 없고 회원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평의원회에서 의결한다. (2014.02 개정) (2018.01 개정) (2022.1.30. 개정)
- 2. 평의원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다.
- 3. 제1항의 회원 수의 기준은 전년도 각 분과별 정회원 수를 기준으로 한다. (2018.01 신설) (2020.01 개정) (2022.1.30. 개정)
- 제20조(평의원 임기)
- 평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014.02 개정)
- 제21조(평의원회의 조직 및 구성)
- 평의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진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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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 원
- 1) 의장 : 1명
- 2) 간사 : 1명(의장이 지명한다) (2014.02 개정) (2017.02 개정)
- 2. 평의원회 임원의 자격은 정회원으로 한다.
- 3. 임원의 임기 : 평의원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없다.
- 제22조(평의원회 임원 선출 및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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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평의원 의장은 평의원회 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2014.02 개정)
- ② 의장은 총회를 대표한다.
- ③ 간사는 총회에 대한 제반업무를 처리하고 총회 사회를 맡는다.
- ④ 운영위원회는 평의원회 의장과 간사, 전임회장단(각 분과별 1명), 학회 회장, 부회장, 분과회장, 지회장으로 구성한다. (2014.02 개정) (2026.02.21 개정)
- ⑤ 입후보자가 없거나 미달 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정기 평의원총회의 승인을 받는다.(2024.02.17. 신설)
- 제23조(평의원회 의사록)
- 평의원 총회의 의결사항을 기록으로 남기고 간사는 차기총회에 보고한다. (2014.02 개정) (2018.01 개정)
제8장 회의
- 제24조(회의의 종류)
- 본회는 다음의 회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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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기 평의원총회
- 2. 운영위원회
- 3. 이사회 (2017.02 개정)
- 4. 전문위원회
- 제25조(정기 평의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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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정기 평의원총회는 년 1회로서 회계연도가 12월31일 까지 이므로 2월말까지 이를 개최하고 평의원회의 예산은 그 해에 반영한다. (2018.01 개정)(2023.01.28. 개정)
- ② 정기 평의원총회는 20일 전에 회의의 목적과 토의사항,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고 전체 평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평의원이 부득이하게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평의원총회 의장에게 평의원총회 개최 이전에 서면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평의원이 출석한 것으로 한다. (2023.01.28. 신설)
- 제26조(운영위원회)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장의 요청이 있을 시 또는 평의원의 과반수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하며 소집 목적 이외에는 결의할 수 없다.
- 제27조(평의원 총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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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평의원 총회는 평의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7.02 개정)
- ② 특별의결은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평의원 총회에서 재적평의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평의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7.02 신설)
- ③ 총회 시 온라인 및 서면 등의 방법으로 선출 및 의결할 수 있다.(2023.01.28. 신설)
- 제28조(평의원 총회의 의결사항)
- 평의원 총회에서는 이사회에서 상정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2017.02 신설)
-
- 1. 사업 계획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예산, 결산의 승인 에 관한 사항.
- 3. 회칙 변경 및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
- 4. 회장, 부회장, 감사 및 평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2017.02 개정)
- 5. 입회비, 회비 결정 또는 그 변경에 관한 사항.
- 6. 자산에 관한 사항. (2017.02 신설)
- 7. 기타사항. (2017.02 개정)
- 제29조(이사회) (2017.0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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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분과회장, 분과부회장, 감사, 지회장, 이사 등 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적으로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017.02 개정)
- ② 이사회 의결사항 (2017.02 개정)
- 1. 평의원총회 의결사항의 상정 및 집행
- 2. 회칙 개정안
- 3. 평의원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4. 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 사항
- 5. 포상에 관한 사항
- 6.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7.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 ③ 평의원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 ④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의장인 회장에게 이사회 개최 이전에 서면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 출석 한 것으로 하며, 출석 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7.02 신설)(2023.01.28. 개정)
- 제30조(전문위원회)
- 위원장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소집할 수. (2017.02 개정)
제9장 재정 및 회계
- 제31조(재정)
- 경비는 아래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 1. 연회비
- 2. 평생회비
- 3. 등록비
- 4. 광고비
- 5. 기타 수익금
- 제32조(재정관리)
- 재정은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재무이사가 관리한다.
- 제33조(회계년도)
- 회계 년도는 매년 1월1일 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 제34조(이익분배금지)
- 본회의 수익금은 어떠한 형태라도 회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제10장 학술활동
- 제35조(학술대회)
- ① 본회는 춘계 및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단, 춘계학술대회는 지회에서 개최할 수 있다. (2014.02 개정)
- 제36조(학회지 발간)
- 매년 2회 이상 학회지를 발간한다.
-
- 1. 투고규정, 심사규정, 발행규정은 별도로 한다. (2023.01.28. 개정)
- 2. 학회지는 학술편집위원회에서 발간한다.
제11장 핵의학 전문기사 제도
- 제37조(핵의학 전문기사 제도)
- 학술활동 활성화 및 품위향상을 위하여 핵의학 전문기사 제도를 둔다.
- 1. 핵의학 전문기사 제도(핵의학전문방사선사, 핵의학전문임상병리사)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한다. (2018.01 개정).
제12장 포상
- 제38조(포상)
- ① 본회의 학술연구 및 발전을 위하여 공헌이 지대한 자, 또는 기관에게는 이사회 의결로 이를 포상할 수 있다.(2023.01.28. 개정 기존 1항, 2항 삭제)
- 제39조(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 (2022.1.30. 개정)
-
- ① 윤리위원회는 평의원총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회장이 지명한 4인의 이사와 의장이 지명한 4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 ②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윤리위원회에서의 처리기한은 30일 이내에 한다.
- 제40조(징계)
-
- ① 본회 회원으로 회장이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다음 각 호의 해당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징계한다.
- 1. 의료윤리 및 의료관계법칙을 위반하여 본회 명예를 훼손시킨 자
- 2. 본회 정관 및 제규칙․규정과 본회 의결사항을 위반한 자
- 3. 회원의 친목과 단합을 저해한 자
- 4. 본회 질서와 기강을 문란케 한 자
- 5. 본회 자산상의 손해를 끼친 자
- 6. 본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저해하는 자
- 7. 지회에서 징계를 요구한 자
- ② 징계를 하고자 할 때는 처분의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의견 진술은 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 ③ 징계가 결정되면 당사자와 소속 지회에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징계사유에 인정되어진 자는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 (2021.01 신설)
제13장 선거관리
- 제41조(선거)
- 선거와 관련된 규정은 별도로 한다. (2014.02 신설)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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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회칙은 평의원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시행 당시 회무에 관한 제 규정 및 임원은 본 회칙에 의한 것으로 한다.
- 2. 본 회칙의 미비 사항은 통상 관례대로 한다.
- 3. 임원의 임기는 개정된 날로부터 한다. (2014.0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