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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01.05 제정 |
1977.01.05 제정 |
1979.12.23 개정 |
1985.01.15 개정 |
1985.12.27 개정 |
1986.12.13 개정 |
1991.04.08 개정 |
1995.07.13 개정 |
1997.07.04 개정 |
1999.03.20 개정 |
2001.03.24 개정 |
2002.03.16 개정 |
2003.12.13 개정 |
2006.01.19 개정 |
2007.01.19 개정 |
2008.05.12 개정 |
2009.02.07 개정 |
2010.02.06 개정 |
2014.02.15 개정 |
2017.02.18 개정 |
2018.01.27 개정 |
2019.01.19 개정 |
2020.01.18 개정 |
2022.01.30 개정 |
2023.01.28 개정 |
2024.02.17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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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 제1조(명칭)
- 대한핵의학기술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한다. 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of Nuclear Medicine Technology (KSNMT) (2017.02 개정)
- 제2조(사무소)
-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된 기관에 둘 수 있다. (2017.02 개정)(2018.01 개정)
제 2 장 목적 및 사업
- 제3조(목적)
- 핵의학기술학의 연구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의 협력과 친목을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사업)
- 본회는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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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술대회, 집담회, 기타 강연회 개최.
- 2. 학술지 및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2018.01 개정)
- 3. 핵의학전문방사선사 및 핵의학전문임상병리사 양성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 (2018.01 신설) (2020.01 개정)
- 4. 핵의학기술 정도관리에 관한 사항.
- 5. 유관단체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 6. 회원권익과 발전을 위한 사업.
- 7. 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8. 기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 3 장 지회 및 위원회
- 제5조(지회 및 위원회)
- 본회는 지역별로 지회를 설치할 수 있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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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 심의를 거쳐 평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7.02 개정)
- 2. 삭제. (2017.02 개정)
- 3. 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2017.02 개정)
- 4. 본회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목적은 이사회에서 정하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2017.02 개정)
제 4장 회원(2022.1.30. 개정)
- 제6조(구성)
-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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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목은 정회원이라 한다.
1) 방사선사 면허 또는 임상병리사 면허를 소지하고, 핵의학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단, 2014년도 이전에 등록된
정회원 중 기타의 조건으로 핵의학적업무에 종사하고 있는자는 정회원을 유지한다. (2014.02 개정) (2017.02 개정)
2)원로회원은 정회원으로서 핵의학적 업무에 20년 이상 근무한 후 정년(명예)퇴임한 자로 한다. (2018.01 개정)
- 2. 각 목은 일반회원이라 한다.
1) 명예회원은 학회 발전에 공이 많은 국내외 인사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은자로 한다.
2) 준회원은 교육기관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ㆍ방사성의약품 생산 및 공급 기관에 근무하는 자 중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은자로 한다.(2014.02 신설)
3) 일반회원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갖지 아니한다.
- 제7조(입회)
- 본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 절차(입회비 납부 및 홈피 회원가입)를 필 하여야 한다. (2018.01 개정)
- 제8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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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회의 회원은 회칙 및 제반규정은 물론 재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2023.01.28. 개정)
- 2. 본회의 정회원은 대한핵의학기술학회에 입회비를 납부하고, 매년 대한핵의학기술학회의 춘계 또는 추계 학술대회의 등록비(보수평점 최소 4평점 이상을 이수)를 납부하여야 한다. (2017.02 개정) (2018.01 개정) (2022.1.30. 개정)
- 3. 원로회원은 등록비 및 회비납부의 의무를 면제 받는다.(2022.1.30. 개정)
- 제9조(권리)
- 전 조의 의무를 필한 정회원은 발의권, 결의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제 5 장 임원(2017.02 개정)
- 제10조(구성 및 자격)
- 1. (구성) 본회는 학회의 회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정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과 이사를 둔다. (2017.0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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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장 |
1명 |
부회장 (2014.02 개정) |
1명 |
감사(각 분과별) (2017.02 개정) (2022.1.30.개정) |
2명 |
지회장 (4개 지회) |
4명 |
분과회장 (2017.02 개정) |
2명 |
분과 부회장 (각 분과별) (2014.02 신설) (2017.02 개정) (2022.1.30.개정) |
2명 |
총무이사 (각 분과별) (2017.02 개정) (2022.1.30.개정) |
1명 |
재무이사 (각 분과별) (2017.02 개정) (2022.1.30.개정) |
1명 |
학술이사 (각 분과별) (2017.02 개정) (2022.1.30.개정) |
1명 |
보험이사 (각 분과별) (2017.02 개정) (2022.1.30.개정) |
1명 |
정도관리이사 (각 분과별) (2017.02 개정) (2022.1.30.개정) |
1명 |
대외협력이사 (각 분과별) (2017.02 개정) (2022.1.30.개정) |
1명 |
정보관리이사 (각 분과별) (2017.02 개정) (2022.1.30.개정) |
1명 |
교육이사 (각 분과별) (2017.02 개정) (2022.1.30.개정) |
2명 |
사업이사 (각 분과별) (2017.02 개정) (2022.1.30.개정) |
1명 |
기획이사 (각 분과별) (2017.02 개정) (2020.01 개정) (2022.1.30.개정) |
1명 |
안전관리이사 (각 분과별) (2020.01 신설) (2022.1.30.개정) |
1명 |
편집이사 (각 분과별) (2023.01 신설) |
1명 |
- 2. (자격) 본회는 학회의 회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를 임원으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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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장은 정회원으로서 현재 핵의학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한한다. (2014.02 개정) (2018.01 개정)
- 2) 삭제(2014.02 삭제)
- 3. (임원의 임기) (2017.0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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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장, 부회장,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2014.02 개정) (2017.02 개정)
- 2) 삭제 (2017.02 개정)
- 제11조(임원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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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018.01 개정)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대행한다.(2014.02 개정)
- 3. 분과회장은 분과학회의 발전을 도모한다.
- 4. 분과부회장은 각 분과회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대행한다.(2014.02 개정)
- 5. 총무이사는 회무 및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6. 재무이사는 모든 재정을 담당한다.
- 7. 학술이사는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2023.01.28. 개정)
- 8. 보험이사는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9. 정도관리이사는 정도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10. 대외협력이사는 학회홍보와 국,내외 유관단체와의 협력사항을 담당한다.
- 11. 정보관리이사는 홈페이지관리 및 제반 정보사항에 관한 것을 담당한다.
- 12. 교육이사는 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13. 기획이사는 각종 기획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2014.02 신설) (2017.02 개정) (2020.01 개정)
- 14. 안전관리이사는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2020.01 신설)
- 15. 집이사는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2023.01 신설)
- 제12조(감사의 임무)
- 감사는 재정 및 학회제반 업무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평의원 총회에 보고한다.
- 제13조(임원의 선출)
-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 및 임명한다. (2017.0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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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정기 평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2014.02 개정)
- 2.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은 선거관리 규정 선거방법에 따른다. (2018.01 개정)(2019.01 개정)
- 3. 분과회장은 분과학회 회칙에 따라 선출되며 회장이 임명하고 정기 평의원총회에 보고한다. (24.02 개정)
- 4. 분과 부회장은 분과 회장의 추천과 회장의 제청을 거쳐 회장이 임면하고 정기 평의원총회에 보고한다. (2014.02 개정)(24.02 개정)
- 5. 이사는 분과 회장의 추천과 회장의 제청을 거쳐 회장이 임면하고 정기 평의원총회에 보고한다. (24.02 개정)
- 6. 차기회장과 부회장은 현 집행부 임기 만료 1년 전에 선출한다.
(2017.02 신설) (2018.01 개정)
- 7. 회장 유고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회장에 한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2019.01 신설)
제14조 삭제
제 6 장 (2020.01 삭제)
제15조 삭제
제 7 장 평의원
- 제16조(평의원의 임무)
- 평의원은 본회를 대표하는 의결기구의 일원으로써 회칙에 규정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며 본회 목적 달성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 제17조(평의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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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의원은 본회의 정회원 및 원로회원 으로서 제8조의 의무를 필한 자로 한다. (2017.02 개정)
- 2. 명예회원, 원로회원 중에서 회장단이 추천하고 학회 발전에 공헌한자로 한다.
- 제18조(평의원의 구성)
- 평의원수는 70인 이내로 한다.
- 제19조(평의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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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의원은 당연직 평의원과 선출 평의원으로 구분 선임한다.
- 2.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평의원으로 한다.
- ① 전직 회장
- ② 평의원회 임원
- ③ 회장단 추천 5명 이내 (2023.01.28. 개정)
- ④ 현 임원(단, 이사는 제외) 및 지회장(2014.02 개정)
- 3. 선출직평의원은 본회 및 지회에서 아래 기준에 의해 추천한다.
- ① 회원 20명 당 1명(지역별 연합추천가능) 추천하며, 지회는 지회에서 추천한다. (단, 분과별로 최소 1인 이상 추천을 권고한다.) 선임기준은 정회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하며, 병원 당 3명을 초과할 수 없고 회원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평의원회에서 의결한다. (2014.02 개정) (2018.01 개정) (2022.1.30. 개정)
- ② 평의원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다.
- ③ 제1항의 회원 수의 기준은 전년도 각 분과별 정회원 수를 기준으로 한다. (2018.01 신설) (2020.01 개정) (2022.1.30. 개정)
- 제20조(평의원 임기)
- 평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2014.02 개정)
- 제21조(평의원회의 조직 및 구성)
- 평의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진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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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 원
- ① 의장 : 1명
- ② 간사 : 1명(의장이 지명한다) (2014.02 개정) (2017.02 개정)
- 2. 평의원회 임원의 자격은 정회원으로 한다.
- 3. 임원의 임기 : 평의원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없다.
- 제22조(평의원회 임원 선출 및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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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의원 의장은 평의원회 의원 중에서 선출한다.(2014.02 개정)
- 2. 의장은 총회를 대표한다.
- 3. 간사는 총회에 대한 제반업무를 처리하고 총회 사회를 맡는다.
- 4. 운영위원회는 평의원회 의장과 간사, 전임회장단(4인 이내), 학회 회장, 부회장, 분과회장, 분과부회장, 지회장으로 구성한다.(2014.02 개정)
- 5. 입후보자가 없거나 미달 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정기 평의원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24.02 신설)
- 제23조(평의원회 의사록) 평의원 총회의 의결사항을 기록으로 남기고 간사는 차기총회에 보고한다.
(2014.02 개정) (2018.01 개정)
제 8 장 회의
- 제24조(회의의 종류)
- 본회는 다음의 회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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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기 평의원총회
- 2. 운영위원회
- 3. 이사회 (2017.02 개정)
- 4. 전문위원회
- 제25조(정기 평의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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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기 평의원총회는 년 1회로서 회계연도가 12월31일 까지 이므로 2월말까지 이를 개최하고 평의원회의 예산은 그 해에 반영한다. (2018.01 개정) (2023.01 개정)
- 2. 정기 평의원총회는 20일 전에 회의의 목적과 토의사항,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고 전체 평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평의원이 부득이하게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평의원총회 의장에게 평의원총회 개최 이전에 서면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평의원이 출석한 것으로 한다. (2023.01 신설)
- 제26조(운영위원회)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장의 요청이 있을 시 또는 평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하며 소집 목적 이외에는 결의할 수 없다.
- 제27조(평의원 총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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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의원 총회는 평의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7.02 개정)
- 2. 특별의결은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평의원 총회에서 재적평의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평의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7.02 신설)
- 3. 평의원 총회 시 온라인 및 서면등의 방법으로 선출 및 의결 할 수 있다. (2023.01 신설)
- 제28조(평의원 총회의 의결사항)
- 평의원 총회에서는 이사회에서 상정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2017.0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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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 계획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예산, 결산의 승인 에 관한 사항.
- 3. 회칙 변경 및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
- 4 .회장, 부회장, 감사 및 평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2017.02 개정)
- 5. 입회비, 회비 결정 또는 그 변경에 관한 사항.
- 6. 자산에 관한 사항. (2017.02 신설)
- 7. 기타사항. (2017.02 개정)
- 제29조(이사회) (2017.0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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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분과회장, 분과부회장, 감사, 지회장, 이사 등 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적으로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017.02 개정)
- 2. 이사회 의결사항 (2017.02 개정)
- ① 평의원총회 의결사항의 상정 및 집행.
- ② 회칙 개정안.
- ③ 평의원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④ 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 사항.
- ⑤ 포상에 관한 사항.
- ⑥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⑦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 3. 평의원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 4.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의장인 회장에게 이사회 개최 이전에 서면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 출석 한 것으로 하며, 출석 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7.02 신설) (2023.01 개정)
- 제30조(전문위원회)
- 위원장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소집할 수 있다. (2017.02 개정)
제 9장 재정 및 회계
- 제31조(재정) 경비는 아래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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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회비
- 2. 평생회비
- 3. 등록비
- 4. 광고비
- 5. 기타 수익금
- 제32조(재정관리)
- 재정은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재무이사가 관리한다.
- 제33조(회계년도)
- 회계 년도는 매년 1월1일 부터 12월31일 까지로 한다.
- 제34조(이익분배금지)
- 본회의 수익금은 어떠한 형태라도 회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제 10 장 학술활동
- 제35조(학술대회)
- 1. 본회는 춘계 및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단, 춘계학술대회는 지회에서 개최할 수 있다. (2014.02 개정)
- 제36조(학회지 발간)
- 매년 2회 이상 학회지를 발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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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투고규정, 심사규정, 발행규정은 별도로 한다. (2023.01 개정)
- 2. 학회지는 학술편집위원회에서 발간한다.
제 11 장 핵의학 전문기사 제도
- 제37조(핵의학 전문기사 제도)
- 학술활동 활성화 및 품위향상을 위하여 핵의학 전문기사 제도를 둔다.
- 1. 핵의학 전문기사 제도(핵의학전문방사선사, 핵의학전문임상병리사)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한다. (2018.01 개정)
제 12 장 포상
- 제38조(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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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회의 학술연구 및 발전을 위하여 공헌이 지대한 자, 또는 기관에게는 이사회 의결로 이를 포상할 수 있다.(2023.01 개정)
- (2023.01) 삭제
- 제39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 (202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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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윤리위원회는 평의원총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회장이 지명한 4인의 이사와 의장이 지명한 4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 2.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윤리위원회에서의 처리기한은 30일 이내에 한다.
- 제40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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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회 회원으로 회장이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다음 각 호의 해당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징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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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의료윤리 및 의료관계법칙을 위반하여 본회 명예를 훼손시킨 자
- ② 본회 정관 및 제규칙․규정과 본회 의결사항을 위반한 자
- ③ 회원의 친목과 단합을 저해한 자
- ④ 본회 질서와 기강을 문란케 한 자
- ⑤ 본회 자산상의 손해를 끼친 자
- ⑥ 본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저해하는 자
- ⑦ 지회에서 징계를 요구한 자
- 2. 징계를 하고자 할 때는 처분의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의견 진술은 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
- 3. 징계가 결정되면 당사자와 소속 지회에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4. 징계사유에 인정되어진 자는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 (2021.01 신설)
제13장 선거관리
- 제41조(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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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거와 관련된 규정은 별도로 한다. (2014.02 신설)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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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회칙은 평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시행 당시 회무에 관한 제 규정 및 임원은 본 회칙에 의한 것으로 한다.
- 2. 본 회칙의 미비 사항은 통상 관례대로 한다.
- 3. 임원의 임기는 개정된 날로부터 한다. (2014.02 신설)
선거관리 규정
2017.02.18 제정 |
2018.01.27 개정 |
2019.01.19 개정 |
2022.01.30 개정 |
2023.01.28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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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대한핵의학기술학회 회칙 제 13조 [임원 및 감사의 선출], 제 19조 [평의원 선출기준]에 의거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선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8.01 개정)
- 제2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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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의원 의장, 임원, 감사의 선출에 적용한다. (2017.02 개정) (2018.01 개정)
- 2. 평의원 간사는 평의원 의장이 지명한다. (2018.01 개정)
- 제3조(평의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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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의원 의장은 회칙에 의해 지역을 배분하여 평의원을 선출한다. (2017.02 개정)
- 2. 평의원 선출은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8.01 개정)
- 제4조(선거관리위원회)
- 1. 구성 (2018.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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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선관위는 투표 20일전 구성되어야 한다. (2018.01 개정)
- ② 선관위 구성은 평의원 의장, 간사, 방사분과 총무이사, 임상분과 총무이사로 하며, 위원장은 평의원의장이 된다.
- 2. 업무 (2018.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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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회칙에 의해 선출되는 평의원 의장,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거에 따른 등록·홍보·투표·개표, 부정행위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018.01 개정)
- ② 선관위는 선거일 10일 이전에 해당 선거에 관련된 제반내용을 핵의학기술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선거일 5일 전까지 입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출마 회원의 입후보 취지 등을 홍보한다.
- ③ 선관위는 투개표에 따른 진행절차와 선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의결 처리한다.
- ④ 본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는 특별한 규정사항이 없는 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 관리한다.
- 제5조(후보자 자격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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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거에 입후보한 자는 회원의 의무를 필하여야 하며 신분상의 결격사항이 없어야 된다. (2018.01 개정)(2023.01.28. 개정)
- 2. 후보자는 등록 마감일 18:00까지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 3. 회칙에 의해 후보자격이 없는 자는 등록을 거부한다.
- 4. 후보자는 출마에 따른 구비서류(별표2.)와 홍보물을 선관위에게 제출해야 한다.
- 5. 회장, 부회장 후보자 출마 방식은 런닝메이트 제도를 원칙으로 한다. (2018.01 개정)
- 6.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신이 직접 선관위에 신고한다.
- 7. 회장·부회장에 입후보한 자 중 한명의 후보자가 사퇴 시 후보등록은 무효가 된다. (2018.01 개정)(2023.01.28. 개정)
- 제6조(부정행위금지)
- 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2023.01.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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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관위에서 배부하는 홍보물 이외에 개별 홍보물이나 본인이 개설한 홈페이지를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2. 이메일, 홍보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방법을 불문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행위
- 3. 금품 기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4. 기타 선거와 관련된 부정행위
- 제7조(선거운동) (2018.01 개정)
- 1. "선거운동”이라 함은 본인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 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2022.1.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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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②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2.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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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가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②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③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 제8조(선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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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투표방법은 평의원이 직접투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 비밀 보장을 할 수 있는 투표소 설치를 하여야 한다. (2017.02 개정)
- 2. 회장 및 감사는 평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평의원 과반수 득표를 얻어야 당선이 확정된다. (2017.02 개정)
- 3.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2팀이 2차 투표를 실시한다. (2017.02 개정)
- 4. 1팀일 겨우 신임투표로 실시하여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득표를 얻어야 당선이 확정된다. (2017.02 개정)
- 5. 2팀 이상일 경우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득표를 얻어야 당선이 확정된다. 다만, 2차 투표에서도 동점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2017. 02 신설)
- 6. 온라인 및 서면등의 방법으로 선출 할 수 있다. (개정)(2022.1.30. 신설 )(2023.01.28. 개정)
- 제9조(투표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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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별표3.)
- 2. 투표용지의 수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평의원수와 동일하여야 한다.
- 제10조(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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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투표 종료 후 개표를 선포하고, 선거인 명부에 의한 투표자 수를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개표하여야 한다.
- 2.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시 원만한 운영을 위해 개표 종사자를 둔다.
- 제11조(무효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투표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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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 3. 2인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 4. 지정된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문형을 기입한 것
- 5.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 제12조(선거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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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없이 당선자가 확정되었을 때는 평의원 의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즉시 당선자를 확정 발표하여야 한다. (2018.01 개정)
- 제13조(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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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에 의해 보선이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2018.01 개정)
- 제14조(선관위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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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후 3일까지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즉시 해산한다.
- 제15조(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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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선거후보자는 고의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지연, 방해 하거나 본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 운동을 하였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즉시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6조(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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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은 회칙 다음으로 효력을 가지며 불이행 할 수 없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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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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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의 미비점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 제3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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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서 지출되는 모든 비용은 학회에서 충당한다. (2017.02 개정)
-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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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회장은 임상분과에서 하기로 한다.(단서 조항)
-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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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는 회칙 및 선거관리 규정에 의해 경선을 실시한다.(2019.01 개정)
-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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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평의원회에서 찬반 투표를 거쳐 인준한다. (2017.0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