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T CT 관련 자격 문의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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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성철 | 등록일 | 2012-03-05 | 조회수 | 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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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서산중앙병원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아니라, PET CT 관련하여 자격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RI면허 취득 자격조건: ? (방사선학과, 병리학과, 물리학과, 원자력공학과 ......?) 2)PET 장비를 운영할려면 RI면허만 있으면 되고, PET-CT, PET-MRI를 운용할려면 방사선사면허 + RI면허를 동시 취득한 사람이 있어야 하는지요.... 아님! 각각 면허소지가가 같이 상근하면 되는건가요? 3)2012년 법 개정 전후로 - 핵의학과 전문의 상근 여부. (개정 후에는 상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 - 영상의학과 전문의 중 RI관리감독자 자격이 있으면 되는것인지? 4) 과거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일정 교육을 수료하고 자격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RI관리감독자 겨격을 주었는지? 그런 제도가 아직 있는지? 5)RI면허 소지자를 구인하기 위한 방법은? (협회, 카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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