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사선사에 의한 테크네슘99m 정맥주사에 대한 전달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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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11-07 | 조회수 | 2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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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근 김00내과 (전문의 000)에서 “방사선사에 의한 테크네슘99m 정맥주사”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무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핵의학기술학회에서는 회원님들께 관련 사항을 전달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요약]
1) 김00내과에서 갑상선스캔을 위해 방사선사가 테크네슘99m 정맥주사 시행 2) 갑상선스캔 시행 후 환자에 의해 국민신문고 접수 "비의료인에 의한 주사 행위로 간주된다” - 의료법위반 여부 검찰 접수 3) 보건복지부 질의 결과, “방사선동위원소 테크네슘99를 이용한 핵의학 검사 (0.5cc 이하의 적은 양에 한정)를 실시하는 경우,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방사선사 또는 간호사도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 감독하에 정맥주사를 행할 수 있음” 으로 해석 -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자’ = 방사선사 -> 주사 관련 기본교육 및 응용교육 (실습 포함) - 신규 5시간, 경력 1시간 / 연간 = 간호사 ->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성의약품 관련 안전관리 및 취급시 주의사항 교육 - 신규 5시간, 경력 1시간 / 연간 4) 00지방검찰청 불기소 결정 (혐의없음)
별첨 : 1. 보건복지부 공문 --- 1부. 2. 불기소 결정서 ---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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