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13호, 2013.7.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Ⅱ. 약제 1. 일반원칙 중 “[일반원칙] 간장용제” 등 29개 항목 및 2. 약제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중 “[111] Etomidate 주사제(품명: 에토미데이트-리푸로주)” 등 475항목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대한의사협회 보험정책국 보험급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