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협 제840-6069호' 복지부 고시 제2011-43호 관련 집행정지 통보 1. 관련근거 : 복지부 보험급여과-3425호(’11.10.21) 2. 상기와 관련,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제2011-43호)’에 대해 2011년 10월 21일에 위 호 개정 고시 처분의 효력을 관련 본안 소송의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3. 이에 따라 2011년 10월 22일 진료분부터 영상검사 수가 인하 처분 효력의 집행을 정지하고, 위 호 고시 이전 수가로 급여됨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다만 항소심 판결에 따라 집행정지 효력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의사협회 보험국 보험급여팀 김지애 배상 전화 : 02-794-2474(내선523) 팩스 : 02-790-8911 e-mail : jiaek@km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