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과-2054호(2011.6.29) 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64호 및 제66호, 2011. 6. 27)이 개정되었음을 알려온 바, 4.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의 파일은 “http://www.nifds.go.kr → 기관소개 → 법령정보”및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음. 붙 임 :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1부.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