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31호, 2011.3.24.)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5/1일 부터 PET 행위료 상대가치 점수가 16%(토르소 검사의 경우 55,532원, 종별가산료 및 특진료까지 포함하면 86,074원)인하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