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과-2752호(2010.08.09) 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 부령 제156호) 제6조 및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고시 제2010-2호) 제8조 3. 위 관련근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검사기관 및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개인피폭선량계를 측정하는 측정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며, 4. 이와 관련 2010년도 검사·측정기관으로 재 지정된 검사·측정기관을 붙임과 같이 알려온바 귀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에게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2010년도 검사 ·측정기관으로 재 지정된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http://www.nifds.go.kr ->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검사·측정기관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