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일부 개정 암조기검진 시행병원은 RIA 방법으로 B형 간염표면항원(HBsAg), C형 간염항체(HCV Ab), AFP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10- 22호 <제2장 암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 및 검진방법> 제6조(암검진 방법 등) 암 종류에 따른 검진방법, 검진항목, 실시대상자 등은 별표 2와 같고, 검진결과 판정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검 진실시기준 별표 6과 같다. 1. 간장질환 검사 ○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 - 일반 - 정밀 나-480 (C4801) 나-480 (C4802) 나-480 (C7480) 방사면역측정법 ○ C형 간염항체 검사 - 일반 - 정밀 나-487 (C4871) 나-487 (C4872) 나-487 (C7487) 방사면역측정법 2.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Alphafetoprotein) - 일반(정성법) - 정밀(정량법) 나-421 (C4211) 나-421 (C4212) 나-421(C7421) 방사면역측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