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핵의학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관련(평가2부) 안내사항 (평가대상 기간 중 CT, MRI, PET 장비를 1대 이상 보유하고, 영상검사 비용을 청구한 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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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2-17 | 조회수 | 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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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회원제위
건겅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3년(1차)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관련사항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1차)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 대상기간: 2023년 7~9월(3개월) - 대상기관: 평가대상 기간 중 CT, MRI, PET 장비를 1대 이상 보유하고, 영상검사 비용을 청구한 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 대상환자: CT, MRI, PET 검사를 시행한 입원 및 외래 환자 ※ 상세한 내용은 첨부하여 드린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설명회 개최] - 일시: 2023. 2. 24.(금) 10:00 부터 - 주요 내용: 1차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등 - 게시 위치: 첨부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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