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 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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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2-18 | 조회수 | 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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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면허신고제」
방사선사 ‘면허신고제’란 방사선사가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 교육 이수 여부 등을 매 3년마다 대한방사선사협회에 신고하는 것으로,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방사선사의 면허는 면허 신고시까지 효력이 정지되어 방사선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됩니다.
******* 면허 신고 사이트: 대한방사선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r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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