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법 시행령 개정 관련 전자 공청회 참여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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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8-27 | 조회수 | 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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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료기사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대한핵의학기술학회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아 방사선사협회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 공청회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지회장님 임원 및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전자공청회 참여 방법 ------------------1부. 끝.
-대한핵의학기술학회 총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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