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법 시행령 개정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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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8-17 | 조회수 | 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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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료기사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대한핵의학 기술학회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아 방사선사협회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에 대한핵의학기술학회에서는 긴급 임원진 회의에서 수정 요구(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개진을 통해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오니 붙임자료를 반드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기사법 시행령 신ㆍ구조문대비표(수정 안)------------------1부. 2) 입법 예고된 방사선사 업무 범위의 핵의학기술학회 수정 요청 안---1부. 끝
-대한핵의학기술학회 총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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