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체검사 질가산율 산출 및 적용 관련 추가사항 안내(고시 제2017-111호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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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7-03 | 조회수 | 4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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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체검사질가산율산출및적용관련추가사항안내(고시제2017-111호관련)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11호(2017.6.30)
2. 상기 고시로 신설된 ‘검체검사 질 가산율’과 관련하여 다음의 추가사항을 안내하오니, 각 회에서는 소속회원에게 조속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
- 2017년 7월 1일부터 검체검사 질가산율을 적용함
※ 청구방법은 첨부된 Q&A 참고
※ 위탁기관은 청구시에 수탁기관의 가산율에 해당하는 코드로 청구함
- 수탁기관의 가산율은 심사평가원 업무포털에서 수탁기관이 직접 확인하여 위탁기관에 안내하여야 함
- 고시 2017-111호(2017.6.30)에 의거하여 진단검사 전문의가 없는 기관이더라도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전문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검체검사 질가산 교육은 2017년 3/4분기 중에 개최 예정임
* 첨부자료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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