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사선과 학생(수시출입자 => 일시적 출입자) |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12-19 | 조회수 | 2,082 | |
|
안녕하세요
개편 내용은 방사선과 학생 또한 수시출입자보다는 일시적 출입자로 관리해도 무방하다는 내용임.(개편 설명자료 Q5 참고)
수시출입자로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1. 건강진단 의무가 없고 / 2. 피폭선량관리 의무가 없고 / 3. 기본교육 또는 직장교육 수료가 없어도 됨.
다만, 일시적 출입자로 관리한다는 것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 148조의3'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교육에 해당하는 교육은 하여야 함.
--- 대한핵의학기술학회 총무부 --- |
||||||
| 첨부파일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