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등의 면허신고제도 안내 및 개정된 의기법 시행령, 시행규칙] * 면허신고제? 의료기사등의 면허신고제란 의료기사등이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면허 취득 또는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는 면허 신고 시까지 효력이 정지되어 그 기간 동안 면허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 관련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