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사선작업종사자교육을 보수교육학점이수로 반영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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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범주 | 등록일 | 2016-06-13 | 조회수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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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의학과와 방사선종양학과에 근무하는 방사선사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일년에 1번 기본교육 3시간과 직장교육 3시간을 의무적으로 듣고 있으며 이를 전년도 11월30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서면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방사선사는 방사선 작업종사자로써 법에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방사선사 보수교육 이수학점에 반영토록 요구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핵의학과 이범주입니다. 연락처 010-7652-1155 -------법적 근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해서는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규교육은 작업 종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기본교육과 직장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직장교육은 방사선안전관리자 외의 방사선작업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③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수시출입자에 대하여 기본교육 또는 직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4.12.>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교육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에서 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하 "기본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받도록 하여야 하며, 직장교육은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되 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4.12.>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과정 및 시간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4.12.> ⑥ 제149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1.19., 2016.4.12.> [전문개정 2013.8.16.] [제목개정 2016.4.12.] 제148조의2(교육계획의 제출) ① 기본교육기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기본교육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간 교육일정, 교육과정, 교육대상, 과정별 이수과목과 시간 등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교육훈련분야만 해당한다) 3. 강사, 교육시설·장비 현황 및 확충계획 4. 교육비 및 교재비에 관한 사항 5. 교육의 평가방법 및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② 위원회는 기본교육기관이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교육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선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기본교육기관은 교육 실시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직장교육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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