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도 대한핵의학기술학회 하이브리드 연수강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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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6-09-29 | 조회수 | 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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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대한핵의학기술학회에서는 “‘ 2026년도 대한핵의학기술학회 하이브리드 연수강좌 (온, 오프라인 보수교육)” 을 개최합니다. 본 강좌는 온,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됩니다.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보건기관 • 의료기관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제 11조 ① 의료기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 마다 그 실태와 취업 상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② 보건복지부장관 은 제20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4. 회원 여러분께서는 보수교육 미이수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 여 주시고 2026년도 대한핵의학기술학회 하이브리드 연수강좌(온, 오프라인 보수교육) 에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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