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공고 2023-533호] | ||||||
|---|---|---|---|---|---|---|
| 작성자 | 이진형 | 등록일 | 2023-07-19 | 조회수 | 37 | |
|
1. 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533호(2023.7.14.)
2. 보건복지부에서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기에 안내드리오니 이견이 있으신 경우 2023.7.26.(수)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 개정 내용 ○ 누351 카테콜아민 및 주요대사물질-Methoxytyramine 세부항목 및 급여기준 신설
4. 고시 예정일 : 2023.8.1. |
||||||
| 첨부파일1 | ||||||
| 첨부파일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