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 유예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고시 제2023-128,12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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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진형 | 등록일 | 2023-07-19 | 조회수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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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8,129호(2023.7.11.)
2. 위 호와 관련하여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한 「평가 유예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요 내용 (신의료기술 신설) 1) 신의료기술 신설 ○ 917. 왕복걷기검사 ○ 918.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 ○ 919. 운동부하 우심도자술 ○ 920. 종양성 골연화증에 Ga-68 에도트레오타이드(도타톡) 양전자방출단층촬영/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
○ 22. 플라즈마 활성수 및 LED를 이용한 질 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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