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 안내 (18F-에프도파 양전자방출단층촬영, 18F-에프도파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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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1-26 | 조회수 | 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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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18F-에프도파 양전자방출단층촬영, 18F-에프도파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
가. 기술명 ○ 한글명 : 18F-에프도파 양전자방출단층촬영, 18F-에프도파 ○ 영문명 : 18F-fluorodopa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
나. 사용목적 ○ 파킨슨병과 파킨슨병을 제외한 파킨슨증의 감별 진단
다. 사용대상 ○ 파킨슨병 의심 환자
라. 검사방법 ○ 18F-에프도파액을 정맥주사 후 PET 또는 PET/CT를 통해 뇌 부위의 촬영된 영상을 전문의가 판독함
마.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 18F-에프도파 양전자방출단층촬영, 18F-에프도파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은 방사선 유효선량이 인체에 위해를 야기할만한 ○ 18F-에프도파 양전자방출단층촬영, 18F-에프도파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은 의학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서 도파민 신경계 ○ 따라서, 18F-에프도파 양전자방출단층촬영, 18F-에프도파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은 파킨슨병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파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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