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전자방출단층촬영-토르소-(A) F-18 플루오로에스트라디올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의 급여기준 고시 일부개정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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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종숙 | 등록일 | 2020-12-12 | 조회수 | 14 | |
| Link URL | http://www.hira.or.kr/rd/insuadtcrtr/bbsView.do?brdBltNo=516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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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2호, 2020.11.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 적용일자 : '2020.12.1 부터
3.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9호
※ 첨 부 : (2020-269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12월시행) 외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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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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