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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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종숙 | 등록일 | 2020-10-24 | 조회수 | 13 | |
| Link URL |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page=1&CONT_SEQ=3603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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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 – 231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02호, 2020. 9. 1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 동 고시 [붙임1] 807, 808 항목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신청 동시진행 건임 (요양급여대상 결정 고시 등 후속 진행상황에 대한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45
807. 소주골 점수를 이용한 골다공증성 골절 위험도 예측 검사
가. 기술명 ○ 한글명 : 소주골 점수를 이용한 골다공증성 골절 위험도 예측 검사 ○ 영문명 : Osteoporotic Fracture Risk Prediction by Trabecular Bone Score
808. F-18 플루오로에스트라디올 양전자방출단층촬영/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
가. 기술명 ○ 한글명 : F-18 플루오로에스트라디올 양전자방출단층촬영/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 ○ 영문명 : F-18 fluoroestradiol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ositron emission tomography-computed tom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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