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여기준 신설되는 항목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적용일자 : '20.8.1.
3.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63호
급여기준_신설항목
비고
심장 이외의 수술 전 시행한 다329나(1),(3) 심근 단일광자 전산화단층촬영의 급여기준
-처방코드 첨부파일 참조
-세부내용 고시문 참조
※ 첨 부 : 보건복지부 고시문 1부.
급여기준 신설항목_처방코드 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