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암에 시행하는 F-18 FDG 양전자방출단층촬영(F-18 FDG-PET)의 심사지침 변경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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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종숙 | 등록일 | 2020-01-10 | 조회수 | 29 | |
| Link URL | 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7692&pageIndex=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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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세부내용은 첨부문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2. 적용일자 : '2020.1.1.
3.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2019-428호
※ 첨 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2019-428호 1부 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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