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178(2015.10.16)PET 전문의 판독료 10% 가산 (2015. 12. 1. 실시): 핵의학과 전문의 또는 방사선 동위원소 취급자 특수면허를 소지한 의사가 핵의학영상진단검사를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판독료로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한다.